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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대상기준, 가입 일정 등 완벽정리

by 열정의화신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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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개시(5.1.)

보건복지부는 5월 1일(수)부터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ㆍ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차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의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 22년 가입 4.2만명 → 23년 가입 4.8만 명 → 24년 모집 4.4만 명(잠정)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의견을 수렴받아 가입 대상기준을 완화, 편의성 개선등을 통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첫째,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가입유지율을 제고한다.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신설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증진합니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 및 대상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5월 1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 복지로(www.bokg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가입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조사 등을 실시 후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들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보를 보고 해당된다면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하고 관련 해당 청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목돈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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