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개인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다. 평상시에는 운전을 주로 하지만 때가 되면 주유뿐 아니라 세금납부, 정비 등을 필히 해야만 한다. 그중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 통지가 되는 자동차검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자동차 검사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잘 관리하여 운행하면 다행이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차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런 고장이나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 주인뿐만 아니라 기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차량에 관련된 사고나 피해는 부상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정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각각의 자동차가 정상인지 아닌지 최소한 판단을 위해 자동차 검사를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를 국가에서 한다면 중고차 시장의 수준이 유지가 되고 배기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한다면 환경오염을 막는 것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자동차 검사는 언제해야 하는가
자동차 검사 주기는 차량 종류별로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비사업용인 자가용인데 그 기간은 2년이다.
사업이란 용어는 운수사업을 지칭하는 것이고 사람이나 화물을 싣는 택시, 버스, 렌터카, 트럭 등을 사업용 차량이라고 말한다.
신차 같은 경우에는 4년간 자동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2020년에 차를 구매했다면 2024년에 자동차검사를 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2년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자동차 검사는 그 기준일 각각 앞뒤 31일 사이(한 달이라 보면 된다) 받으면 된다. 검사기간은 2 달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검사만료일이 지나면 4만 원, 최대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60만 원까지
부과되게 된다.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어떤 것을 확인할까.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두 종류가 있다.
정기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라 특정검사항목들로 구성된 한묶음의 어떤 검사를 말하는 것이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다 배기가스 검사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추가검사' 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는 정기검사가 해당되고 자동차 검사는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자동차는 국토교통부 관할이며 검사는 국토교통부 하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국 59개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며 아무 곳에서 받으면 된다.
자동차 검사전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
ㆍ토요일은 예약이 조기 마감, 예약을 빨리 해야 한다
ㆍ공단검사소가 멀거나 토요일 예약을 못했다면 민간검사소를 가는 방법도 있다. 민간검사소는 대형정비업체가 정부의 지정을 받아 자동차 검사를 하는 곳이다. 검사 효력은 동일하며, 주말에도 예약이 불필요하다.
ㆍ과거 자동차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검사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수 있다.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특히 유용하다.
ㆍ다음 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다. 검사유효기간 확인
ㆍ자동차 검사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부적합 판정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에어컨, 오디오, 실내등같은 것은 검사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검사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되나 선택에 따라 문자 수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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