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있는 성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있는 자동차. 어떤 경로를 통해 오는 내역서로 인하여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을 텐데 과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자동차 세금
자동차 세금의 세율은 배기량(cc) 기준이며 차등과세를 하고 3년차부터는 매년 5%씩 경감된다.
자동차 납세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의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자동차 세율
위의 표를 참조하면 계략적으로 본인의 자동차 세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액수를 국가에 징수되는지 알 수 있고 좀 더 정확히 계산하고자 하면
Wetax 홈피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로 들어가면 된다. (아래그림 참조)
본인의 자동차가 승용차, 영업용, 아니면 비영업용 등 본인 소유가 어떤 것인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만약 이 경로가 찾기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계산해 보면 된다.
납부기간
일할계산이란 날짜, 날수를 계산한다는 의미이다.(예 : 전화 요금은 가입한 날부터 일할 계산(날짜, 날수 계산) 된다.
납부기간은 1, 2기분으로 나누어진다.
자동차세 절약 노하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나 연납신청을 통해 한번에 납부하면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월 납부 : 연세액의 약 9.15%
- 3월 납부 : 연세액의 약 7.5%
- 6월 납부 : 연세액의 약 5%
- 9월 납부 : 제 2분기 세액의 약 5%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하는 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 납부가 가능하다. 액수가 적지 않으니 몇 프로라도 아낀다면 치킨값 이상을 아끼는 것이라 생각한다.
성인이라면 모두가 하나씩 또는 그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 자동차 세금에 대해 알고 납부가 된다면 본인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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